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법무부ㆍ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경찰청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3.4.11>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그 밖에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