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거나 명예회복결정에 따른 명예회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보상(명예회복)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명예회복)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보상금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 청구연월일

제19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