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9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가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연도 정기총회 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