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ㆍ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1.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 신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사무(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를 확인하는 사무를 포함한다)
2. 법 제51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