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1.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 신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사무(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를 확인하는 사무를 포함한다)
2. 법 제51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