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

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21.1.5, 2022.2.11, 2025.1.21>

1. 공장

2. 지식산업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기숙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만 해당한다)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판매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자. 운동시설

차. 업무시설

카.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

타. 창고시설

파. 관광 휴게시설

하. 그 밖에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4.7.2>

1. 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미만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③ 법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4.12.30, 2015.6.30, 2024.7.2>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면적 중 실체 측량결과에 따른 정정은 제외한다)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3. 토지이용계획

④ 법 제45조의2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4.12.30, 2015.6.30, 2024.7.2>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배치계획도

2.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3. 개발되는 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4.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5. 삭제 <2011.10.26>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계획서(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한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2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간의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2024.7.2>

⑥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6.30, 2024.7.2>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

① 공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의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제58조의21은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58조의24(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8조의25(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58조의26(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58조의21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