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융합사업의 개요
2. 산업융합사업의 목표
3. 산업융합사업의 융합성 및 기술성의 정도
4. 산업융합사업의 시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5. 산업융합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6. 산업융합사업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산업융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같은 항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에 중소기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개발 지원
2. 기술개발자금에의 출연
3. 융합자금 지원
4. 보증 지원
5. 국내외 판로 확보 지원
6. 인력 양성 및 지도ㆍ연수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센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국공립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10.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융합 및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