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센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국공립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10.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융합 및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제36조의2(손해배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이 조에서 "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의 사본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③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서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방법은 제1호의 방법이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의 이체
2.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