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기업

제35조(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

2. 「산업표준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융합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