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
2. 「산업표준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융합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