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이하 "산업융합 선도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이룬 산업융합의 성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4.4.23>
1. 삭제 <2014.12.9>
2. 삭제 <2014.1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해당 학교의 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