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지정의 취소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