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신청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제29조(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