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적합성 인증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5>

1.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3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을 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종류

2.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일

3.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 기준

2.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합성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제18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