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적합성 인증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5>
1.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3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을 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종류
2.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일
3.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 기준
2.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합성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