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합성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