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 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9.8>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