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6조

제66조(기계ㆍ기구 등) 법 제76조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