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법 제119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7.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2.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 등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무자격자 또는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교육과 관련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6.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