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