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