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9.8>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6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범위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8, 2022.8.16, 2026.3.24>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건설업의 건설공사 금액: 2022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5. 삭제 <2026.3.24>

6. 삭제 <2026.3.24>

7. 제10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