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로지도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이 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2ㆍ22>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학생의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지도 담당교사와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등)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은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단위의 연도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계획
2. 현장실습등 산학협동 증진계획
3. 산업교원의 연수계획
4.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5.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의 내용 및 평가
2. 산업체의 현장실습 실시능력의 향상방안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자료의 개발ㆍ공급
4.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5. 학생의 후생복지
6.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원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기관 및 산업현장에서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중 부전공과목의 표시를 위한 부전공연수
4. 연수기관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의 연수ㆍ연구 등 실적의 경력인정방안
5. 기타 산업교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
④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계획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알선기관과 산업교육기관과의 협조방안
2. 전문분야별 기술의 향상방안
3. 기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사항
⑤삭제<1997ㆍ8ㆍ9>
제4조 삭제 <1997ㆍ8ㆍ9>
제5조 (단기 산업교육시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②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③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수는 50인이하로 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당해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제6조 삭제 <1997ㆍ8ㆍ9>
제7조 삭제 <1997ㆍ8ㆍ9>
제8조 삭제 <1997ㆍ8ㆍ9>
제9조 삭제 <1997ㆍ8ㆍ9>
제10조 삭제 <1997ㆍ8ㆍ9>
제11조 삭제 <1997ㆍ8ㆍ9>
제12조 (산업자문등)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의 장으로부터 산업자문을 요청받거나 연구기기의 사용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의 사용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체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신기기의 공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를 산업교육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는 통상산업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신기기를 생산한 산업체 또는 산업체단체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
제14조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연구위원)
①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0조 (수당등) 심의회의 위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1997ㆍ8ㆍ9>
제22조 (국고보조의 기준)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7ㆍ8ㆍ9>
1.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비등의 보조금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ㆍ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원의 현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현직교육을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 교육비의 전액
제23조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2.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3. 산업교육에 관한 인정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는 그 제판에 필요한 경비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는 그 편집 및 제판에 필요한 경비
제24조 (장학금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기술계학원 육성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 대하여 수강료 및 교재비등 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교재비등의 보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학습자의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