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국고보조의 기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비 등의 보조금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드는 경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험ㆍ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그 경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현직 교육을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교육비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