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지도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이 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학생의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지도 담당교사와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등)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은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단위의 연도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계획
2. 현장실습등 산학협동 증진계획
3. 산업교원의 연수계획
4.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5.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의 내용 및 평가
2. 산업체의 현장실습 실시능력의 향상방안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자료의 개발ㆍ공급
4.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5. 학생의 후생복지
6.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원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기관 및 산업현장에서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중 부전공과목의 표시를 위한 부전공연수
4. 연수기관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의 연수ㆍ연구 등 실적의 경력인정방안
5. 기타 산업교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
④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계획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알선기관과 산업교육기관과의 협조방안
2. 전문분야별 기술의 향상방안
3. 기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사항
⑤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산학협동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산업현장 직무와의 연계방안
2. 산업현장 전문가의 산업교육에의 참여방안
3. 산업체의 산업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4. 산업교원 및 학생의 산업현장 연수ㆍ시찰 및 견학방안
5. 기타 산학협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산업교육기관의 확충 및 배치)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을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 산업교육기관의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설립ㆍ확충계획을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단위의 연도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ㆍ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교육기관을 설립ㆍ확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1. 학생수의 지역별 변동추세
2. 지역별 산업ㆍ경제의 특성 및 지역발전계획
3. 학교의 종별ㆍ과정별 균형배치
제5조(단기 산업교육시설)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②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수는 50인이하로 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ㆍ교육과정등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산업체 현장실습 계획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의 계획은 산업교육기관의 장ㆍ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와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업체 현장실습의 교육내용은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중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산업체 선정절차)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의 선정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협의회의 장에게 실습개시일 5월전까지 요청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의 선정에 관한 요청을 받은 산업교육협의회의 장은 산업체 현장실습 개시일 3월전까지 현장실습에 적합한 산업체를 선정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산업체가 학생의 현장실습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의 재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선정의 요청을 받은 산업교육협의회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체 선정기준) 산업교육협의회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립된 산업체중 종업원수가 50인이상인 산업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보조금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등
4. 기타 종업원의 인적 구성 및 시설ㆍ설비와 후생복지등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제9조(산업체장의 협조사항)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현장실습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계획의 이행과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자료의 확보
2. 보건ㆍ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기숙사등 후생복지시설의 제공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산업체 현장지도) 산업교원은 학생의 현장실습기간중 산업체에 출장하여 학생의 현장실습 및 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실습 이수학과 및 기간)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현장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할 학과 및 현장실습의 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산업자문등)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의 장으로부터 산업자문을 요청받거나 연구기기의 사용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의 사용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체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신기기의 공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를 산업교육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는 통상산업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신기기를 생산한 산업체 또는 산업체단체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
제14조(중앙산업교육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연구위원)
①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0조(수당등) 심의회의 위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산업교육협의회에 대한 보조) 국가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국고보조의 기준) 법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비등의 보조금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ㆍ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원의 현직교육 및 산업현장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현직교육 및 산업현장연수를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 연수비의 전액
제23조(교과용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2.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3. 산업교육에 관한 인정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는 그 제판에 필요한 경비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는 그 편집 및 제판에 필요한 경비
제24조(장학금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기술계학원 육성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 대하여 수강료 및 교재비등 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교재비등의 보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학습자의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