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47조(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법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교직원 및 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47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