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

제47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