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6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ㆍ설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 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려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협약서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3.11>
④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4.12, 2025.6.2>
1.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2.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3.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4. 자회사의 재원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4의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가. 자회사
나. 다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2)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ㆍ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자회사의 홍보, 교육ㆍ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7.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8.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
9.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또는 운영 업무
10.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나.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11. 해당 산업교육기관과 자회사 외의 다른 산업교육기관 및 다른 회사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원 및 교육ㆍ훈련 지원 업무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7.26, 2023.3.2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나. 가목 외의 산업교육기관
다. 연구기관
2. 실험실공장
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ㆍ보수 업무
2. 연구개발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