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4.03.01 | 교육부령 제 00642호 | 1993.12.30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법과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2.31>

제2조(국고보조의 신청) 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법인 기타 사립학교 경영자가 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ㆍ실습시설비 또는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1991.9.27>

1. 실험ㆍ실습 시설비의 보조신청의 경우

2. 실험ㆍ실습비의 보조신청의 경우

제3조(보조의 결정)

①교육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보조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월말까지 그 보조예정액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예정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설비의 보조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참작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1.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파괴된 실험ㆍ실습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2. 법령에 의하여 실업계각급학교가 갖추어야 할 실험 실습시설의 완비에 소요되는 경비

3. 외국의 원조 또는 차관에 의하여 도입된 실험ㆍ실습시설의 부속품구입ㆍ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국가적으로 긴급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과의 시설을 위한 경비

제4조(국고보조결정서의 교부<개정 1982.12.31>)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예정액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보조예정액과 자체부담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참고하여 보조금액ㆍ보조금교부방법 기타 조건을 명시한 국고보조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결정서를 받은 자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1. 실험ㆍ실습시설비에 관한 보조금 신청의 경우

2.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보조금신청의 경우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선금급 및 개산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제6조(보조금의 목적이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보조금을 보조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보조금교부의 정지 또는 취소) 교육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1.3.16>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보조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2. 실험ㆍ실습시설의 공사 또는 실험ㆍ실습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때

3. 실험ㆍ실습시설의 공사 또는 실험ㆍ실습의 시행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태만한 때 또는 동조에 의한 감독청의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제8조(보고와 감독)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자는 매년 당해연도의 실험ㆍ실습시설의 공사 또는 실험ㆍ실습의 진도와 보조금의 경리 및 사업실적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문서로써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②교육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등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제9조(현장실습산업체지정요청서의 제출<개정 1993.12.30>)

①영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할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장은 다음 학년도의 현장실습에 관하여 산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10월 말일까지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1.9.27, 199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지정요청서를 받은 감독청이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의 교육감인 경우에는 이를 검토 확인한 후 그해 11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1991.9.27, 1993.12.30>

③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해 12월 말일까지 산업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체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제10조(현장실습의 시기) 영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은 졸업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에서 실시할 현장실습의 내용과 유사한 실험실습을 학교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졸업학년도 이전에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①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을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과 직접관계가 있은 산업체로서 영 제8조의2 제5항에 규정된 산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그 산업체에서 전체학생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9.27>

1. 농업에 관한 학과

2. 공업ㆍ상업ㆍ관광ㆍ수산 및 해양에 관한 학과시설 및 규모등을 참작하여 현장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제12조(현장실습의 기본적 내용)

①영 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9.27>

1. 농업에 관한 학과각 교과목에서 이수한 실험실습을 기조로 농장ㆍ연습림ㆍ목장ㆍ가공공장등에서의 각종 작업과 관리등에 대한 중점적이며 종합적인 실습으로 그 숙련도를 높이고, 새로운 영농방법을 실습으로 개발한다.

2. 공업에 관한 학과각 교과목에서 이수한 실험실습을 기초로 공업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연마하며, 산업발전과 공업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적이며 종합적인 실습으로 그 숙련도를 높인다.

3. 수산ㆍ해양에 관한 학과선박의 운항과 어로조업 및 수산물의 증식ㆍ가공에 관한 기기조작과 작업관리에 관한 현장실무를 통하여 산업계에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의 숙련도를 높인다.

4. 상업 및 관광에 관한 학과각 교과목에서 이수한 실습을 기초로 상업 및 관광에 관한 종합적인 현장실무를 통하여 산업계에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숙련도를 높인다.

②각 학과별 현장실습의 구체적인 목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중점적이며 종합적인 실습으로 그 숙련도를 높이도록 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