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6.2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 계획서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3.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6.20>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6.20>

⑤ 교육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6.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6.20>

제3조의2(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운영계획서

가. 변경목적

나. 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제1호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4. 그 밖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 변경인가의 결과 통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로, "설립"은 "변경"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로, "설립인가"는 "변경인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