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5조(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폐지)계획서 1부

2.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계약서안(설치ㆍ운영계획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