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1.03.16 | 교육부령 제 00594호 | 1991.03.16 타법개정 | 교육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법과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2.31>

제2조 (국고보조의 신청)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시ㆍ군교육장이나 학교법인 기타 사립학교 경영자가 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ㆍ실습시설비 또는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1. 실험ㆍ실습 시설비의 보조신청의 경우

2. 실험ㆍ실습비의 보조신청의 경우

제3조 (보조의 결정)

①교육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보조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월말까지 그 보조예정액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예정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설비의 보조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참작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1.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파괴된 실험ㆍ실습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2. 법령에 의하여 실업계각급학교가 갖추어야 할 실험 실습시설의 완비에 소요되는 경비

3. 외국의 원조 또는 차관에 의하여 도입된 실험ㆍ실습시설의 부속품구입ㆍ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국가적으로 긴급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과의 시설을 위한 경비

제4조 (국고보조결정서의 교부<개정 1982.12.31>)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예정액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보조예정액과 자체부담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참고하여 보조금액ㆍ보조금교부방법 기타 조건을 명시한 국고보조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제5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결정서를 받은 자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1. 실험ㆍ실습시설비에 관한 보조금 신청의 경우

2.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보조금신청의 경우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선금급 및 개산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제6조 (보조금의 목적이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보조금을 보조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보조금교부의 정지 또는 취소) 교육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1.3.16>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보조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2. 실험ㆍ실습시설의 공사 또는 실험ㆍ실습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때

3. 실험ㆍ실습시설의 공사 또는 실험ㆍ실습의 시행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태만한 때 또는 동조에 의한 감독청의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제8조 (보고와 감독)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자는 매년 당해연도의 실험ㆍ실습시설의 공사 또는 실험ㆍ실습의 진도와 보조금의 경리 및 사업실적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문서로써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②교육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등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제9조 (현장실습 계획서등의 작성 제출)

①영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할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장은 다음 학년도의 현장실습에 관하여 산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현장실습계획서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10월 말일까지 제1차 감독청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계획서 또는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요청서를 받은 감독청이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인 경우에는 이를 검토 확인한 후 그해 11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③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해 12월 말일까지 산업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체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제10조 (현장실습의 시기) 영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은 졸업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에서 실시할 현장실습의 내용과 유사한 실험실습을 학교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졸업학년도 이전에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①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을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과 직접관계가 있은 산업체로서 영 제8조의2 제5항에 규정된 산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그 산업체에서 전체학생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농업에 관한 학과

2. 공업ㆍ수산 및 해양에 관한 학과시설 및 규모등을 참작하여 현장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제12조 (현장실습의 기본적 내용)

①영 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에 관한 학과각 교과목에서 이수한 실험실습을 기조로 농장ㆍ연습림ㆍ목장ㆍ가공공장등에서의 각종 작업과 관리등에 대한 중점적이며 종합적인 실습으로 그 숙련도를 높이고, 새로운 영농방법을 실습으로 개발한다.

2. 공업에 관한 학과각 교과목에서 이수한 실험실습을 기초로 공업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연마하며, 산업발전과 공업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적이며 종합적인 실습으로 그 숙련도를 높인다.

3. 수산ㆍ해양에 관한 학과선박의 운항과 어로조업 및 수산물의 증식ㆍ가공에 관한 기기조작과 작업관리에 관한 현장실무를 통하여 산업계에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의 숙련도를 높인다.

②각 학과별 현장실습의 구체적인 목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중점적이며 종합적인 실습으로 그 숙련도를 높이도록 한다. <개정 1982.12.31, 19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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