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인원의 수 및 홍보 방안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