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인원의 수 및 홍보 방안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인원의 수 및 홍보 방안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