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현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현황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ㆍ인력 등 운영 현황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산림교육센터의 운영현황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현황

7. 그 밖에 산림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