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현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현황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ㆍ인력 등 운영 현황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산림교육센터의 운영현황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현황

7. 그 밖에 산림교육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