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2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등에 관한 사무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017년 1월 1일
3.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