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017년 1월 1일

3.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