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8.14>
1.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5.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6.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ㆍ관리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6.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2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