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11.16>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30, 2021.12.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