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30, 2021.12.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