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30, 2021.12.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7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