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대학을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이하 "개교 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9.6.11, 2022.10.18>

1. 사이버대학의 설립주체 및 설립 목적

2. 사이버대학의 명칭 및 위치

3.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학교헌장

4.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2년간)의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계획

6. 실습 또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또는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계획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확보계획

가.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9. 원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교육품질 관리계획

10. 개교예정일

11. 설립주체가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출연금에 관한 서류 및 사이버대학의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② 삭제 <2022.10.18>

③ 학칙의 기재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되, 사이버대학이 수행할 수업의 운영방법 중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과 출석수업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수업의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이하 "설립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4.11, 2023.9.19>

⑤ 제4항에 따라 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2 전단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을 첨부하여 개교 예정 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제4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이버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⑥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이버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사이버대학 설립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를 받으면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 예정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1>

제2조의2(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9.19>

제11조(학교헌장 등의 공표)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헌장과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