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

제2조의2(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