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