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