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 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1.15>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1. 영농 교육 훈련

2. 농업ㆍ어업ㆍ임업 현장 실습

3. 영농 자금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6(창업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

2. 현장 실습

3. 창업 상담

4. 창업 자금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