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17조의6(창업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

2. 현장 실습

3. 창업 상담

4. 창업 자금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