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10.01 | 대통령령 제 21744호 | 2009.09.21 타법개정 | 통일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제1조의2 (세대의 단위)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형제자매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3.31>

제4조 (소위원회)

①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 (회의)

①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제6조 (의견청취등)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ㆍ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8조 (실무협의회)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2.31>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8>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보호신청사실 통보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되,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1.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제12조 (임시보호등의 내용)

①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호신청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ㆍ방법ㆍ기간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등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04.12.18>

제13조 (임시보호등의 결과통보)

①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ㆍ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14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2007.6.28>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ㆍ내각ㆍ군ㆍ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제15조 (보호결정등)

①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8.12.31>

④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7.31>

제16조 (보호결정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ㆍ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제12조에 따른 임시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손괴(損壞)한 자

3.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자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국에서 억류(抑留)되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류국의 수용시설 등에 장기간 구금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

3. 체류국에서 은둔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류국에서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제17조 (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리ㆍ의무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8조 (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중 보호가 거부된 자는 새로운 사실 관계자료나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 (국내입국교섭등)

①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시기ㆍ방법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즉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숙박시설ㆍ관리시설ㆍ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③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31>

제21조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①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내에 심리ㆍ법률ㆍ직업ㆍ고충분야상담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ㆍ심리ㆍ언행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④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⑤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31>

제22조 (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3조 (임시신분증명서 교부)

①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신분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3.31>

제24조 (협조요청등)

①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②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ㆍ치안유지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제25조 (보호금품의 지급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기준ㆍ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6조 (등록대장)

①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③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내용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2009.7.31>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⑤등록대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7조 (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①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③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09.7.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제28조 (자격인정절차)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④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6.28>

⑤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7.6.28>

제29조 (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교육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 (사회적응교육 등 <개정 2009.7.31>)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31>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7.31>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1>

⑤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⑥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7.31>

제32조 (직업훈련신청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7.6.28, 2009.7.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제32조의2 (훈련수당의 지급)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간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2.6.3>

②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 (직업지도)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및 경력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ㆍ근로조건ㆍ고용동향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등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지원

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②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있으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제34조 (고용촉진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경력, 기능소지 여부등을 수집ㆍ정리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34조의2 (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본다. <신설 2009.7.31>

②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6.28, 2009.7.31>

1.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노령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이하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2007.6.28, 2009.7.31>

④제2항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2007.6.28, 2009.7.31>

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1.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⑥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9.7.31>

제34조의3 (우선구매)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7.6.28>

1. 연간 평균 7인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수의 7퍼센트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취업알선)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8, 2002.6.3, 2007.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개정 2000.1.28, 2002.6.3>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제35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1>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9.7.31>

제35조의3 (영농정착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2000.1.28, 2008.2.29>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ㆍ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 자

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36조 (공무원의 특별임용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북한이탈당시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던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8.12.31>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행정안전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제37조 (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6.28>

제38조 (주거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연령ㆍ세대구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ㆍ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12.18, 2009.7.31>

1. "가"지역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나"지역 :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3. "다"지역 :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④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04.12.18, 2007.6.28, 2009.7.31, 2009.9.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ㆍ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동 주택의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기타 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동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09.9.21>

제38조의2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결정 시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연고 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진학 지도, 보충 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3.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을 지원하는 업무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 특별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 사장 등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ㆍ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ㆍ사회적응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2.6.3, 2004.12.18, 2007.6.28, 2009.7.31>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장려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ㆍ감액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2.6.3>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4.12.1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4.12.18>

제40조 (보로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5천만원이하

2. 군함ㆍ전투폭격기 : 1억5천만원이하

3. 전차ㆍ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이하

4. 포ㆍ기관총ㆍ소총등 무기류 : 1천만원이하

5. 재화 : 시가상당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제41조 (실태조사등)

①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7.6.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제42조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2002.6.3>

제42조의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소속 공무원 및 종교단체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09.7.31>

제44조 (입학등의 지원)

①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7.3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ㆍ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제45조 (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1998.12.31, 2004.12.18, 2007.6.28, 2008.6.5, 2009.7.3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미만의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45조의2 (학교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외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ㆍ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②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예산 집행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 (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②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국립ㆍ공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면제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사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호대상자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ㆍ치의학ㆍ약학 및 한의학 계통은 7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 (교육지원의 절차)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09.7.31>

③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31>

제47조의2 (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

제48조 (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12, 2009.7.31>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ㆍ연구원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이상인 경우

4.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제49조 (권한의 위임)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2009.7.31>

1.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의2.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ㆍ정착에 관련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0.1.28, 2002.6.3>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안의 직업훈련을 제외한다)의 실시

1의2.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의 지급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서접수 및 취업알선

제50조 (이의신청)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통일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목차

제1조(목적) 제1조의2(세대의 단위)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소위원회) 제5조(회의) 제6조(의견청취등) 제7조(간사) 제8조(실무협의회) 제9조(운영세칙) 제10조(보호신청)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등) 제12조(임시보호등의 내용) 제13조(임시보호등의 결과통보)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제15조(보호결정등) 제16조(보호결정의 기준)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제18조(보호의 재신청) 제19조(국내입국교섭등)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교부) 제24조(협조요청등)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등) 제26조(등록대장)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제28조(자격인정절차) 제29조(보수교육등의 실시)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개정 2009.7.31>) 제31조 제32조(직업훈련신청등)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제33조(직업지도) 제34조(고용촉진지원)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제34조의3(우선구매) 제35조(취업알선)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35조의3(영농정착지원)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제38조(주거지원) 제38조의2(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제39조(정착금의 지급기준)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제41조(실태조사등)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 제43조(보고의무) 제44조(입학등의 지원)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제47조의2(생업지원)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제49조(권한의 위임) 제50조(이의신청)
타법개정 (현행)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785호 공포 2025.09.30 시행 2025.10.09 일부개정 (연혁) 제35557호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21 일부개정 (연혁) 제35476호 공포 2025.04.29 시행 2025.04.29 일부개정 (연혁) 제35255호 공포 2025.02.11 시행 2025.02.11 일부개정 (연혁) 제34674호 공포 2024.07.09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연혁) 제34674호 공포 2024.07.09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3004호 공포 2022.11.29 시행 2022.12.01 타법개정 (연혁) 제32968호 공포 2022.11.01 시행 2022.11.01 일부개정 (연혁) 제32703호 공포 2022.06.21 시행 2022.06.22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32434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32065호 공포 2021.10.19 시행 2021.10.21 일부개정 (연혁) 제31697호 공포 2021.05.25 시행 2021.07.06 일부개정 (연혁) 제31697호 공포 2021.05.25 시행 2021.06.09 일부개정 (연혁) 제31697호 공포 2021.05.25 시행 2021.05.25 일부개정 (연혁) 제29977호 공포 2019.07.16 시행 2019.07.16 타법개정 (연혁) 제29950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타법개정 (연혁) 제29421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9397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타법개정 (연혁) 제29114호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일부개정 (연혁) 제28659호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28015호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일부개정 (연혁) 제27857호 공포 2017.02.13 시행 2017.02.13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444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26763호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연혁) 제25769호 공포 2014.11.24 시행 2014.11.29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5483호 공포 2014.07.16 시행 2014.07.16 일부개정 (연혁) 제25313호 공포 2014.04.21 시행 2014.04.22 일부개정 (연혁) 제25158호 공포 2014.02.11 시행 2014.02.14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42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일부개정 (연혁) 제22406호 공포 2010.09.27 시행 2010.09.27 타법개정 (연혁) 제22269호 공포 2010.07.12 시행 2010.07.12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타법개정 (연혁) 제21835호 공포 2009.11.20 시행 2009.11.22 타법개정 (연혁) 제21744호 공포 2009.09.21 시행 2009.10.01 일부개정 (연혁) 제21658호 공포 2009.07.31 시행 2009.07.31 타법개정 (연혁) 제21087호 공포 2008.10.20 시행 2008.10.20 타법개정 (연혁) 제20797호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05 타법개정 (연혁) 제20721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117호 공포 2007.06.28 시행 2007.06.28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911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18601호 공포 2004.12.18 시행 200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8146호 공포 2003.11.29 시행 2003.11.30 일부개정 (연혁) 제17620호 공포 2002.06.03 시행 2002.06.03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6695호 공포 2000.01.28 시행 2000.01.28 타법개정 (연혁) 제1632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타법개정 (연혁) 제16211호 공포 1999.03.31 시행 1999.03.31 일부개정 (연혁) 제15984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8.12.31 타법개정 (연혁) 제15967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제정 (연혁) 제15436호 공포 1997.07.14 시행 199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