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