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35조의6(창업지원) 법 제17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2. 북한이탈주민이 창업하여 생산ㆍ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