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개정 2023.12.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2.19>